반응형 정보319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시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우리는 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부릅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창구보다 저렴한 편이며 집에서 프린터가 없는 경우, 혹은 관공서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라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2022. 8. 18. 이전 1 ··· 4 5 6 7 8 9 10 ··· 3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