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및 산정표 pdf 파일 다운로드

금손i 2024. 4. 29. 15:45
반응형

2024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및 산정표 파일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 정기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자만 신청 가능

 

 

👉  '국세청 내가 낸 세금 환급 받기'  바로가기

👉  '내 계좌 숨은 돈 찾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국세청 모의계산기 계산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모의계산기 실행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합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 수, 총 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계산 결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신청 시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파일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가구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이 표를 통해 개인 또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별 지급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총 소득 구간별 지급 금액: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감액 요인: 재산이나 근로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및 산정표 파일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래는 이 블로그 인기글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인기글

 

벨소리 다운받기 - 공짜로!!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skt kt lg 유플러스 다운받기 가능한 곳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원하시는 곳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해보세요. 벨소리 다운받기 - 공짜로!! 휴대

daisylove.tistory.com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 바로가기 세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찾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무료 1434억이나

daisylove.tistory.com

지역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서울: 전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 가평, 고양(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시흥, 안산(단원구,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인천: 전체,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강원: 강릉시,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군,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 세종시
충남: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동남구, 서북구), 청양, 태안, 홍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충주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창원(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경북: 경산시,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남구, 북구)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군, 함평, 해남, 화순
전북: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덕진구, 완산구), 정읍, 진안
제주: 서귀포, 제주시
전국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