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금액,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2022년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 확인 하는 곳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조회해보고, 지급액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따라서 간편신청도 가능하니 빠뜨리지 마시고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방법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도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최대 1명당 7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정기신청 기간이니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내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신청 대상에서 제외대는 요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대상
- 2021. 12.31일 현재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대상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인 및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금액,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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