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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표: 인적용역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

by 금손i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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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표: 인적용역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며, 이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과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비율을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프리랜서 단순경비율과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무엇이며 누가 적용받을까요?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세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도 이 경비율을 활용하여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예: 2024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지만,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예: 2023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동 사업장일 경우 공동 사업장 전체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2024년) 신규 사업자 중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수입 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면 필요경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0%라면 필요경비는 1,200만 원(2,000만 원 × 60%)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필요경비를 총수입에서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실제 경비 지출이 적은 프리랜서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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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 계산 방식입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 중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로, 총수입 금액에 해당 업종의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 금액 = 총수입 금액 - 주요 경비 합계액 - (총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이 방식은 주요 경비 지출이 많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평소 철저한 경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업종별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자신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비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주로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인적용역' 업종의 일부 경비율 정보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고시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태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9401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저술가 작가 58.7 42.2 9.0
940200     화가및관련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68.0 55.2 14.4
940301     음악가및연예인 작곡가 49.7 29.6 8.2
940302     음악가및연예인 배우,탤런트등 29.0 10.6 5.9
940303     음악가및연예인 모델 45.9 24.3 8.3
940304     음악가및연예인 가수 12.3 3.8 4.4
940305     음악가및연예인 성악가 등 61.6 46.2 20.5
940306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2.1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16.2
940600     기타자영업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58.4 41.8 5.9
940901     기타자영업 바둑기사 62.6 47.6 13.0
940902     기타자영업 꽃꽂이교사 81.8 74.5 27.9
940903     기타자영업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61.7 46.4 14.9
940904     기타자영업 직업운동가 54.5 36.3 14.9
940905     기타자영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61.7 46.4 22.5
940906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77.6 68.6 26.5
940907     기타자영업 음료품배달원 80.0 72.0 34.7
940908     기타자영업 서적방문판매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방문판매원,정수기방문판매원,자동차방문판매원,일반(기타)방문판매원 75.0 65.0 17.6
940909     기타자영업 기타자영업 64.1 49.7 13.4
940910     기타자영업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10.9
940911     기타자영업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67.7 54.8 13.2
940912     기타자영업 개인간병인 80.2 72.3 27.0
940913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73.7 63.2 25.3
940914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71.4 60.0 20.8
940915     기타자영업 목욕관리사 78.2 69.5 35.1
940916     기타자영업 행사도우미 69.8 57.7 14.7
940917     기타자영업 심부름용역원 71.5 60.1 25.4
940918     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 79.4 71.2 15.3
940919     기타자영업 기타물품운반원 72.8 61.9 21.3
940920     기타자영업 학습지 방문강사 75.0 65.0 31.5
940921     기타자영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75.6 65.8 28.6
940922     기타자영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5.0 65.0 29.9
940923     기타자영업 대출모집인 67.5 54.5 24.8
940924     기타자영업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70.3 58.4 29.2
940925     기타자영업 방과후강사 69.3 57.0 14.9
940926     기타자영업 소프트웨어프리랜서 64.1 49.7 20.9
940927     기타자영업 관광통역안내사 64.1 49.7 13.1
940928     기타자영업 어린이통학버스기사 71.3 59.8 15.3
940929     기타자영업 중고자동차판매원 75.0 65.0 24.2

 

 

위 표에서 자신의 직종명을 찾아 해당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 코드이며, 프리랜서의 소득 유형과 활동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 시 프리랜서 단순경비율과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중 어떤 방식을 적용받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프리랜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들어간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적다면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 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제 사업 운영에 들어간 경비 지출이 많아 증빙 가능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의 3.2배 등)을 소득 금액으로 하거나 실제 경비의 80%만 인정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주요 경비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하며, 가능하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수입 규모와 실제 경비 지출 수준, 그리고 장부 작성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방식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관련 FAQ

Q: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매년 동일한가요?
A: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 수입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년 국세청 고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프리랜서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Q: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실제 경비가 더 많습니다.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가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므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증빙이 부족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 경비 증빙 없이 기준경비율로만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소득 금액 계산 시 불이익(수입 금액의 일정 배율 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보다는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업종 코드가 여러 개인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여러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각 업종별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을 판단합니다. 신고 시에는 주된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각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등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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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체,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강원: 강릉시,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군,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 세종시
충남: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동남구, 서북구), 청양, 태안, 홍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충주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창원(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경북: 경산시,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남구, 북구)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군, 함평, 해남, 화순
전북: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덕진구, 완산구), 정읍, 진안
제주: 서귀포, 제주시
전국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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