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개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분들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2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아래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입니다.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하여 2025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문의처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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